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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뽀구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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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주인이 사정이 안좋아서 전세금 인상분은 법안 인상분보다 4천만원이나 더 달라고 사정합니다..
여유도 없지만 사정 봐 드리려고 이사를 가려니 지금 있는집보다 너무 비싼 전세가격이라
다른곳 이사도 힘든 상황입니다.
세입자가 전세금을 더 못드린다 하려니 참....난감한데
어찌해야 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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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주인이 사정이 안좋아서 전세금 인상분은 법안 인상분보다 4천만원이나 더 달라고 사정합니다..
여유도 없지만 사정 봐 드리려고 이사를 가려니 지금 있는집보다 너무 비싼 전세가격이라
다른곳 이사도 힘든 상황입니다.
세입자가 전세금을 더 못드린다 하려니 참....난감한데
어찌해야 할까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