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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, 종부세 공제방식 선택 가능
6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최대 70%까지 인상
장특공제 '2년 이상 거주' 요건 추가…미충족 시 일반 장특공제 적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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