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 아래로 위로 올해부터 달라진 부동산 세율 0 뉴스봇 2021.01.06. 23:16 조회 수 21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, 종부세 공제방식 선택 가능 6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최대 70%까지 인상 장특공제 '2년 이상 거주' 요건 추가…미충족 시 일반 장특공제 적용 더보기 추천 비추천 신고공유 스크랩 공유 퍼머링크 댓글 0 권한이 없습니다.로그인